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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도 교직복수전공 미달학과에 대한 교직 복수전공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 : 2019/10/10 작성자 : 교원양성지원센터 조회수 : 1671

1. 신청 대상
  ① 2019학년도 1학기에 사범대학 소속 학과(전공)으로 편입한 학생으로서 사범대학 내 학과(전공) 및 일반학과 중 교직과정 설치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신청한 자(현재 3학년)

  ② 사범대학 재학생으로서 2학년말 복수전공 학과(전공)에서 교직 복수전공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현재 3학년)

  ③ 2018학년도 1학기에 일반학과 중 교직설치학과(전공) 주전공에 선발되어 복수전공을 신청하였으나 교직 복수전공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현재 3학년)
 

★ 신청 제한 및 가능학과
  ① 교직 복수전공이 선발 가능한 학과(전공)
     사범대학(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유아교육과, 체육교육학과) 및 일반 학과 중 교직과정 설치 학과(식품영양학과, 심리학과, 아동학과, 컴퓨터공학전공)
     ※ 신학전공, 간호학과,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실용음악과의 3학년 교직이수예정자(주전공) 학생들도 위의 학과를 일반 및 교직 복수전공으로 신청 가능함에 유의

  ② 교직 연계전공 신청 가능학과(교직과정 이수예정자만 가능)
     공통사회교육전공 : 역사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 사범계열 학과(전공)도 교직 복수전공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되어야 함  


2. 선발인원 및 선발기준(교직 복수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의 입학정원)
 ① 선발인원 : 학과(전공) 별 허용인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선발
   ㉠ 사범계학과 : 입학정원의 100%이내
   ㉡ 교직과정 설치학과 : 교육부 주전공 승인인원의 2배수이내

 ② 선발기준 : 수료학점, 성적, 학과(전공) 자체면접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질과 적성, 인성, 및 품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 지원자의 총 이수학점과 전체 평균성적(포기, 실격포함)과 적성, 인성, 품성을 고려하여 선발   
   ㉡ 성적순위가 바뀌어서 선발되거나 동점자 발생 시 학과(전공)에서 자체 기준을 정하여 선발하되 자체 기준표를 선발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 정확한 선발가능 인원수는 교직 복수전공 선발가능 인원현황.xlsx로 확인 가능


3. 교직 복수전공 과정 이수 안내
  ① 전공학점의 이수
     복수전공 학과(전공)에서 반드시 기본이수영역의 해당교과목을 포함하여 복수전공은
     42~45학점(사범계학과 42학점)이상 취득
     ▶ 교과교육영역 포함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5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② 교과교육영역의 이수
     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학과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

  ③ 복수전공 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 요건
    ㉠ 반드시 주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복수전
       공 자격 취득 가능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성적 각각 80점 이상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


4. 신청마감 및 제출처
   -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5시까지 교직 복수전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과 사무실로 신청서 제출


5. 유의사항

 가. 교직 복수전공 신청은 해당 학부(과)·전공의 일반 복수전공에 선발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나. 추가 신청하고자 하는 교직 복수전공의 표시과목이 교직 주전공 표시과목과 동일한 경우 신청 불가
 다.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졸업이 필수요건이므로 졸업에 필요한 주전공 및 복수전공 학점은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함(해당 입학연도별 교육과정 참고)
 라. 교직 복수전공 이수는 복수전공 선발년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입학년도(사범대학생: 입학년도 / 일반대학교직과정이수자: 선발년도-1)에 따른 무시험검정기준을 적용하며, 
      복수전공 이수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전공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예) 2014년 입학자가 휴학 후 2017년에 복학하여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될 경우 2016년(2017년-1)을 이 학생의 입학년도로 해석함(선발년도는 학생지원포털-교직진행사항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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